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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2.01
조회수 612
사용미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체납고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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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17. 12. 4. ~ 12. 18. 2. 공고내용:「자동차관리법」위반 행정처분(과태료) 통보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3.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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