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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6.29 조회수 266
봉산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봉산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직권대상 : 원주시 개륜1길, 장***
나.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말소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라. 공고기간 : 2017. 6. 29. ~ 7. 13.(14일)
마.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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