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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04 조회수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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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작성자 봉산동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뿐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담보대출, 차량등록 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좋은점
-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없음
-인감을 동 주민센터에 등록하지 않아도 됨
-대리발급이 불가하며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 불가능
-여러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인터넷 해킹 및 도용 불가
-저렴한 금액(2017.12.31.까지 300원으로 인하, 전자는 무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기대효과
-기존 인감증명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편의 제고
(인감을 제작, 보관, 인감신고 불필요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기관 방문없이 직장이나 집에서 발급)
-행정능률 향상
(인감대장 작성, 관리 전출입시 인감대장 이송 등의 업무 감축)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인감신고로 인한 이동, 대기시간, 도장제작비, 인건비 절감 등으로 연간 1,050억원 절감효과 /
인감사고의 대부분인 대리발급 불가로 법적 분쟁 예방)
-서명에 의한 경제확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
(카드결제, 은행거래 등 경제활동에서 서명의 보편화 추세)

◎발급 방법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를 방문하여 발급신청(대리발급불가)
-본인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서명(성명을 제 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확인서 발급(용도와 위임받은 사람 등을 관계 공무원이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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