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7.03.24
조회수 307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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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봉산동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나. 대 상 자 : 원주시 삼광1길 정** 다. 공고기간 : 2017. 3. 24. ~ 2017. 4. 7.(14일간)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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