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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24
조회수 144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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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직권대상 : 원주시 번재길 207-4, 우** 외 4명 나.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말소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라. 공고기간 : 2017. 3. 24. ~ 4. 7.(14일) 마.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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