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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26 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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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봉산동
원주시 공고 제2017-403호

공시송달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7. 02. 24.

원 주 시 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반송 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정**
단구동
71하 9555
단계동 원주세무서
17.01.24
17.01.26
주소불명
한**
천천동
28호 4557
지정면 한솔오크밸리 사운스동 앞
17.01.24
17.01.31
이사감
권**
미성동
09호 5852
흥업면 연세대학교 연세플라자 앞
17.01.24
17.02.06
수취인폐문부재
대**포***
개운동
26하 9788
반곡동 아이파크 119동 지하1층
17.01.24
17.02.03
수취인폐문부재
㈜**비***업
동백동
22호 9461
지정면 오크밸리 스키장
17.01.24
17.02.02
이사감
김**
반곡관설동
61구 0904
무실동 요진타워빌딩
17.01.24
17.02.01
수취인폐문부재
정**
관음동
40허 3692
학성동 대성빌딩
17.01.24
17.01.31
주소불명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김**
무실동
62러 9897
단계동 벨라시티 지하 104동 1-2호라인 앞
17.02.09
17.02.17
수취인폐문부재
김**
무실동
62러 9897
단계동 벨라시티 지하 104동 1-2호라인 앞
17.02.09
17.02.17
수취인폐문부재
한**
가평읍
47다 6762
반곡동 아이파크 지하
17.02.09
17.02.21
수취인폐문부재
임**
무실동
47두 2132
단구동 세일병원 지하1층
17.02.09
17.02.17
수취인폐문부재
강**
청담동
37마 2887
지정면 오크밸리D콘도 지하1층
17.02.09
17.02.20
수취인폐문부재
백**
갈말읍
09도 2388
지정면 오크밸리스키장
17.02.09
17.02.17
수취인폐문부재




3. 공고기간 : 2017. 02. 24. ~ 2017. 03. 11.(15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7. 03. 13. ~ 2017. 03. 31.
◦ 과태료 부과 전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에는 과태료 금 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 추가감면대상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5. 기타사항
◦ 납부방법 :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에서 고지서를 재 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033-737-2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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