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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26
조회수 38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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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17-403호
공시송달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7. 02. 24. 원 주 시 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반송 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정** 단구동 71하 9555 단계동 원주세무서 17.01.24 17.01.26 주소불명 한** 천천동 28호 4557 지정면 한솔오크밸리 사운스동 앞 17.01.24 17.01.31 이사감 권** 미성동 09호 5852 흥업면 연세대학교 연세플라자 앞 17.01.24 17.02.06 수취인폐문부재 대**포*** 개운동 26하 9788 반곡동 아이파크 119동 지하1층 17.01.24 17.02.03 수취인폐문부재 ㈜**비***업 동백동 22호 9461 지정면 오크밸리 스키장 17.01.24 17.02.02 이사감 김** 반곡관설동 61구 0904 무실동 요진타워빌딩 17.01.24 17.02.01 수취인폐문부재 정** 관음동 40허 3692 학성동 대성빌딩 17.01.24 17.01.31 주소불명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김** 무실동 62러 9897 단계동 벨라시티 지하 104동 1-2호라인 앞 17.02.09 17.02.17 수취인폐문부재 김** 무실동 62러 9897 단계동 벨라시티 지하 104동 1-2호라인 앞 17.02.09 17.02.17 수취인폐문부재 한** 가평읍 47다 6762 반곡동 아이파크 지하 17.02.09 17.02.21 수취인폐문부재 임** 무실동 47두 2132 단구동 세일병원 지하1층 17.02.09 17.02.17 수취인폐문부재 강** 청담동 37마 2887 지정면 오크밸리D콘도 지하1층 17.02.09 17.02.20 수취인폐문부재 백** 갈말읍 09도 2388 지정면 오크밸리스키장 17.02.09 17.02.17 수취인폐문부재 3. 공고기간 : 2017. 02. 24. ~ 2017. 03. 11.(15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7. 03. 13. ~ 2017. 03. 31. ◦ 과태료 부과 전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에는 과태료 금 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 추가감면대상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5. 기타사항 ◦ 납부방법 :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에서 고지서를 재 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033-737-2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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