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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09 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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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봉산동
원주시 공고 제2017- 36호

공시송달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7. 01. 06.

원 주 시 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반송 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김**
명륜1동
46로 2355
명륜동대성현대102동
16.12.07
16.12.15
수취인폐문부재
최**
명륜2동
03주 2637
명륜동 한솔솔파크 지하
16.12.07
16.12.15
수취인폐문부재
허**
상장동
01도 0400
단구동 현진에버빌 5차
16.12.07
16.12.12
이사감
김**
성곡동
49고 4872
관설동 청솔5차 502동 앞
16.12.13
16.12.22
수취인폐문부재
박**
홍제동
36로 8909
학성동 대성빌딩 지하
16.12.13
16.12.21
수취인폐문부재
오**
중곡4동
30도 0828
흥업면 청솔 102동 앞
16.12.13
16.12.22
수취인폐문부재
김**
단구동
69오 9444
단구동 맥도날드
16.12.13
16.12.27
수취인폐문부재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김**
명륜1동
49누 6364
명륜동대성현대102동
16.12.13
16.12.21
수취인폐문부재
문**
무실동
25부 6213
무실동 리젠트프라자 지하
16.12.13
16.12.21
수취인폐문부재
김**
단구동
50루 6061
단계동 M스타빌딩 지하
16.12.13
16.12.22
수취인폐문부재
김**
화정3동
16어 0741
반곡동 한국광물자원공사 내
16.12.13
16.12.22
수취인폐문부재
안**
단계동
15러 9236
단구동 현진에버빌6차 603동-604동라인 지하
16.12.13
16.12.21
수취인폐문부재
이**
홍천읍
24구 3763
반곡동 벽산블루밍2차 경비실 앞
16.12.13
16.12.21
수취인폐문부재
이**
휘경2동
60너 1420
봉산동 배말타운 101동 앞
16.12.13
16.12.22
수취인폐문부재
김**
명륜1동
49누 6364
명륜동대성현대102동
16.12.13
16.12.21
수취인폐문부재
함**
반곡관설동
45오 8672
반곡동 부영1단지
16.12.19
16.12.27
수취인폐문부재
강**
명륜2동
46부 9155
명륜동한솔솔파크 101동 지하
16.12.19
16.12.27
수취인폐문부재
노**
흥업면
50보 8987
흥업면 연세대학교 청송관 앞
16.12.19
16.12.27
수취인폐문부재
신**
반곡관설동
37서 5346
반곡동 푸른숨3단지
16.12.19
16.12.27
수취인폐문부재
김**
반곡관설동
69두 7906
반곡동 푸른숨LH10단지 1008-1009동 지하
16.12.19
16.12.29
수취인폐문부재
권**
명륜1동
28서 9358
반곡동 혁신도시 에비뉴파크 지하
16.12.19
16.12.27
수취인폐문부재
신**
반곡관설동
45저 5727
단구동 킹마트
16.12.19
17.01.02
수취인폐문부재
한**
일산동
06저 4387
학성동대성빌딩
16.12.19
16.12.27
수취인폐문부재
장**
가좌1동
69노 6703
학성동 대성빌딩
16.12.19
16.12.28
수취인폐문부재
김**
명륜1동
46로 2355
명륜동대성현대102동
16.12.19
16.12.27
수취인폐문부재
김**
검단3동
17소 8009
지정면 오크밸리
16.12.19
16.12.28
수취인폐문부재
박**
단계동
50오 7061
단계동 봉화산 벨라시티 지하
16.12.19
16.12.27
수취인폐문부재
염**
무실동
47거 3941
무실동 삼성서비스센터
16.12.19
16.12.27
수취인폐문부재
전**
둔내면
30부 6229
학성동 플러스마트
16.12.19
16.12.22
수취인폐문부재



3. 공고기간 : 2017. 01. 06. ~ 2017. 01. 21.(15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7. 01. 23. ~ 2017. 02. 10.
◦ 과태료 부과 전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에는 과태료 금 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 추가감면대상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5. 기타사항
◦ 납부방법 :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에서 고지서를 재 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033-737-2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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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5143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