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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09
조회수 34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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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17- 36호
공시송달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7. 01. 06. 원 주 시 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반송 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김** 명륜1동 46로 2355 명륜동대성현대102동 16.12.07 16.12.15 수취인폐문부재 최** 명륜2동 03주 2637 명륜동 한솔솔파크 지하 16.12.07 16.12.15 수취인폐문부재 허** 상장동 01도 0400 단구동 현진에버빌 5차 16.12.07 16.12.12 이사감 김** 성곡동 49고 4872 관설동 청솔5차 502동 앞 16.12.13 16.12.22 수취인폐문부재 박** 홍제동 36로 8909 학성동 대성빌딩 지하 16.12.13 16.12.21 수취인폐문부재 오** 중곡4동 30도 0828 흥업면 청솔 102동 앞 16.12.13 16.12.22 수취인폐문부재 김** 단구동 69오 9444 단구동 맥도날드 16.12.13 16.12.27 수취인폐문부재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김** 명륜1동 49누 6364 명륜동대성현대102동 16.12.13 16.12.21 수취인폐문부재 문** 무실동 25부 6213 무실동 리젠트프라자 지하 16.12.13 16.12.21 수취인폐문부재 김** 단구동 50루 6061 단계동 M스타빌딩 지하 16.12.13 16.12.22 수취인폐문부재 김** 화정3동 16어 0741 반곡동 한국광물자원공사 내 16.12.13 16.12.22 수취인폐문부재 안** 단계동 15러 9236 단구동 현진에버빌6차 603동-604동라인 지하 16.12.13 16.12.21 수취인폐문부재 이** 홍천읍 24구 3763 반곡동 벽산블루밍2차 경비실 앞 16.12.13 16.12.21 수취인폐문부재 이** 휘경2동 60너 1420 봉산동 배말타운 101동 앞 16.12.13 16.12.22 수취인폐문부재 김** 명륜1동 49누 6364 명륜동대성현대102동 16.12.13 16.12.21 수취인폐문부재 함** 반곡관설동 45오 8672 반곡동 부영1단지 16.12.19 16.12.27 수취인폐문부재 강** 명륜2동 46부 9155 명륜동한솔솔파크 101동 지하 16.12.19 16.12.27 수취인폐문부재 노** 흥업면 50보 8987 흥업면 연세대학교 청송관 앞 16.12.19 16.12.27 수취인폐문부재 신** 반곡관설동 37서 5346 반곡동 푸른숨3단지 16.12.19 16.12.27 수취인폐문부재 김** 반곡관설동 69두 7906 반곡동 푸른숨LH10단지 1008-1009동 지하 16.12.19 16.12.29 수취인폐문부재 권** 명륜1동 28서 9358 반곡동 혁신도시 에비뉴파크 지하 16.12.19 16.12.27 수취인폐문부재 신** 반곡관설동 45저 5727 단구동 킹마트 16.12.19 17.01.02 수취인폐문부재 한** 일산동 06저 4387 학성동대성빌딩 16.12.19 16.12.27 수취인폐문부재 장** 가좌1동 69노 6703 학성동 대성빌딩 16.12.19 16.12.28 수취인폐문부재 김** 명륜1동 46로 2355 명륜동대성현대102동 16.12.19 16.12.27 수취인폐문부재 김** 검단3동 17소 8009 지정면 오크밸리 16.12.19 16.12.28 수취인폐문부재 박** 단계동 50오 7061 단계동 봉화산 벨라시티 지하 16.12.19 16.12.27 수취인폐문부재 염** 무실동 47거 3941 무실동 삼성서비스센터 16.12.19 16.12.27 수취인폐문부재 전** 둔내면 30부 6229 학성동 플러스마트 16.12.19 16.12.22 수취인폐문부재 3. 공고기간 : 2017. 01. 06. ~ 2017. 01. 21.(15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7. 01. 23. ~ 2017. 02. 10. ◦ 과태료 부과 전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에는 과태료 금 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 추가감면대상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5. 기타사항 ◦ 납부방법 :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에서 고지서를 재 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033-737-2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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