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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29 조회수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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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봉산동

원주시 공고 제2016 2132

 

공시송달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 11. 25.

 

원 주 시 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반송 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

반곡관설동

589247

반곡동 아이파크 지하

16.11.03

16.11.14

수취인폐문부재

**

망원동

357694

무실동 정한타워 지하

16.11.03

16.11.07

이사감

**

문막읍

304255

문막읍 문막주공 106

16.11.03

16.11.11

수취인폐문부재

**

망원동

357694

무실동 정한타워 지하

16.11.03

16.11.07

이사감

**

경서동

849309

단계동 시외버스터미널건물 3

16.11.03

16.11.11

수취인폐문부재

**

능동

095748

치악휴게소

16.11.03

16.11.09

주소불명

**

반곡관설동

936836

명륜동 강원도 원주의료원 응급센터 우측

16.11.03

16.11.08

수취인폐문부재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

무실동

182056

연세대학교 매지리 캠퍼스

16.11.03

16.11.11

수취인폐문부재

**

명륜1

501894

단계동 AK플라자 지하3

16.11.03

16.11.11

수취인폐문부재

**

단구동

064815

국민체육센터

16.11.03

16.11.11

수취인폐문부재

**

신사1

452812

무실동 무실8808

16.11.03

16.11.09

수취인불명

CUI*****

매교동

250118

문막휴게소

16.11.03

16.11.14

수취인폐문부재

**

오학동

080655

단계동 CGV 2

16.11.03

16.11.14

수취인폐문부재

**

문막읍

513049

문막읍 부영 108동 앞

16.11.03

16.11.11

수취인폐문부재

**

명륜2

469155

단계동 롯데마트 지하2

16.11.03

16.11.11

수취인폐문부재

**

공덕동

606441

단계동 봉화산 골프클럽 건물 지하

16.11.03

16.11.07

수취인불명

**

신정1

250467

단구동 월드피아 오피스텔 1021

16.11.03

16.11.14

수취인폐문부재

**

반곡관설동

459519

반곡동 푸른숨LH11단지 지하

16.11.03

16.11.10

수취인폐문부재

**

반곡관설동

432936

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린이집

16.11.03

16.11.11

수취인폐문부재

**

단구동

967532

단구동 현진에버빌6차 지하

16.11.03

16.11.11

수취인폐문부재

**

태장2

274297

태장동 금광포란재 114동 앞

16.11.04

16.11.14

수취인폐문부재

 

 

3. 공고기간 : 2016. 11. 25. ~ 2016. 12. 10.(15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6. 12. 12. ~ 2016. 12. 30.

과태료 부과 전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에는 과태료 금 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추가감면대상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2·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4에 따른 1 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5. 기타사항

납부방법 :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에서 고지서를 재 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033 737 2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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