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6 2132호
공시송달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 11. 25.
원 주 시 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반송 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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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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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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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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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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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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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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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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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관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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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호 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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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동 아이파크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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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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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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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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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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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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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하 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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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동 정한타워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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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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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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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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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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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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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하 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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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읍 문막주공 10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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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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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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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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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망원동
|
35하 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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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동 정한타워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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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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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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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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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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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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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오 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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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동 시외버스터미널건물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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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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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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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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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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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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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호 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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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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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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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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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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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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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관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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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오 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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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동 강원도 원주의료원 응급센터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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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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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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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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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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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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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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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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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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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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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사유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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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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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서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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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매지리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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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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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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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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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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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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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보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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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동 AK플라자 지하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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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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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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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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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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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오 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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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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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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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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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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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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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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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오 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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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동 무실8차 808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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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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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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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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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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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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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도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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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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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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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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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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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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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거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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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동 CGV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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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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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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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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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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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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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어 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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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읍 부영 108동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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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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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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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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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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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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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부 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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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동 롯데마트 지하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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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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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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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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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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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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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누 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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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동 봉화산 골프클럽 건물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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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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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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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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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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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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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라 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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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동 월드피아 오피스텔 102동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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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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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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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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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관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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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서 9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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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동 푸른숨LH11단지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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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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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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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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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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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관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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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서 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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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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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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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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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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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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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구 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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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동 현진에버빌6차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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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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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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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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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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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장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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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나 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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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장동 금광포란재 114동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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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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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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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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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기간 : 2016. 11. 25. ~ 2016. 12. 10.(15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6. 12. 12. ~ 2016. 12. 30.
◦ 과태료 부과 전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에는 과태료 금 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 추가감면대상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 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5. 기타사항
◦ 납부방법 :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에서 고지서를 재 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033 737 2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