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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동주민센터 시설관리 및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
작성자 | 봉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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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고 제2016 2059호 봉산동주민센터 시설관리 및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봉산동주민센터 시설물 관리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께 널리 알리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원 주 시 장 1. 예 고 명 : 봉산동주민센터 시설물 관리 및 방범용 CCTV 설치 2. 설치목적 : 봉산동주민센터에 시설물 관리 및 방범용 CCTV를 주민센터 내 ·외부에 설치함에 있어 설치위치 및 설치내용을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예고방법 : 원주시청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및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
5. 예고기간 : 2016. 11. 15.(화) ~ 2016. 11. 05.(월) 6. 설치장소 및 촬영시간 설치장소 : 원주시 봉산동 1130 8
촬영시간 : 24시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6. 12. 05.(월)까지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원주시청 회계과로 방문,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6. 11. 15.(화) ~ 2016. 12. 05.(월) 나.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우편 : (우) [26384]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원주시청 회계과 전화/팩스 : 전화. 033 737 2244 / FAX. 033 737 4806 라.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마. 기타사항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회계과(☎033 737 2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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