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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15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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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동주민센터 시설관리 및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봉산동

원주시 공고 제2016 2059

 

 

봉산동주민센터 시설관리 및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봉산동주민센터 시설물 관리 및 방범용 CCTV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께 널리 알리고자 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시행령 제23,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공고)합니다.

 

20161115

 

원 주 시 장

 

 

1. 예 고 명 : 봉산동주민센터 시설물 관리 및 방범용 CCTV 설치

 

2. 설치목적 :

봉산동주민센터에 시설물 관리 및 방범용 CCTV를 주민센터 내 ·외부에 설치함에 있어 설치위치 및 설치내용을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24(행정예고의 대상)

 

4. 예고방법 : 원주시청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및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

 

 

5. 예고기간 : 2016. 11. 15.() ~ 2016. 11. 05.()

 

6. 설치장소 및 촬영시간

설치장소 : 원주시 봉산동 1130 8

 

연번

위 치

촬영범위

설치대수

비 고

 

 

14

 

1

1

외부 및 민원실

10

 

2

2

복도

2

 

3

3

복도

2

 

촬영시간 : 24시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6. 12. 05.()까지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원주시청 회계과로 방문,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6. 11. 15.() ~ 2016. 12. 05.()

.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우편 : () [26384]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 (무실동) 원주시청 회계과

전화/팩스 : 전화. 033 737 2244 / FAX. 033 737 4806

.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 기타사항 : 제출 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회계과(033 737 2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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