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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10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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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봉산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2. 대 상 자 : 원주시 행구로 김** 6
 3. 직권조치일 : 2016929
 4. 공 고 기 간 : 2016.10.10. ~ 2016.10.25.(16일간)
 5. 공 고 장 소 : 봉산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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