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6.10.10
조회수 235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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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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