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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0.08 조회수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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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봉산동

원주시공고 제2016 1777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7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16. 10. 8. 10. 28.(20)

 

3. 제안이유: 상위 법령에에 부합하지 않는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불합리한 제도로 개선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4. 주요내용

. 사용료 반환 기준에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준용 명시(안 제9조제6)

.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기간을 기존의 “3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정함(안 제11조제2)

 

5. 의견제출 :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10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주소: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033 737 2762 팩스 : 033 737 481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원주시 조례 제 호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11조제2항 전단 중 “3년으로“5년 이내로, “3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한 번만 갱신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수련시설 위탁기간에 대한 적용례) 11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위탁기간 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 (생 략)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생 략)

 

2(정의) .

1.3. (현행과 같음)

4. 여성가족부장관 .

5. (현행과 같음)

9(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9(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1. 5. (생 략)

1. 5. (현행과 같음)

 

11(위탁운영) (생 략)

11(위탁운영) (현행과 같음)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두 번 이상 연장하는 때에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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