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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작성자 | 봉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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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공고 제2016 1777호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년 10월 7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16. 10. 8. 10. 28.(20일) 3. 제안이유: 상위 법령에에 부합하지 않는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불합리한 제도로 개선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조항을 정비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4. 주요내용 가. 사용료 반환 기준에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준용 명시(안 제9조제6호)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정함(안 제11조제2항) 5. 의견제출 :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10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주소: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033 737 2762 팩스 : 033 737 4811)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원주시 조례 제 호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로, “3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을 “한 번만 갱신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련시설 위탁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위탁기간 갱신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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