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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
작성자 | 봉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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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공고 제2016 1644 호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원 주 시 장 1. 조례안명 :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6. 9. 13. ~ 2016. 10. 4.(20일이상) 3.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 5년 이내를 조례에 반영하며,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하는 조항을 삭제 4. 주요내용 위탁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며,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에서 규정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5. 의견제출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경로장애인과, 원주시 시청로 1, 팩스 033 737 498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경로장애인과(전화 : 033 737 27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상의 ‘공고/고시’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원주시 조례 제 호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제6항 삭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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