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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13 조회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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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작성자 봉산동

원주시공고 제2016 1647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913

 

원 주 시 장

 

1. 조례안명 :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6. 9. 13. ~ 2016. 10. 4.(20일이상)

 

3.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기간 5년 이내를 조례에 반영

 

4. 주요내용

위탁계약 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자 함

 

 

 

5. 의견제출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1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경로장애인과, 원주시 시청로 1, 팩스 033 737 4987)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경로장애인과(전화 : 033 737 27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상의 공고/고시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원주시조례 제 호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12(위탁계약)

(생략)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생략)

12(위탁계약)

(현행과 같음)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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