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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입법 예고 | ||||||||||||||||||||||||||||||||||||||||||||||||||||||||
작성자 | 봉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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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공고 제 20
원주시공고 제 2016 1636호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2. 예고기간 : 2016. 09. 13. 10. 03(20일 이상) 3. 제안이유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반영하고자 함. 나.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한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복지관 위탁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1 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복지관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다. 수탁자가 증설한 시설을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 5. 의견제출 :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경로장애인과,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 737 2703 팩스 : 033 737 498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원주시 조례 제 호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모집 및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탁(위탁기간 갱신을 포함한다)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16 1636호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2. 예고기간 : 2016. 09. 13. 10. 03(20일 이상)
3. 제안이유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반영하고자 함.
나.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한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복지관 위탁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1 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복지관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다. 수탁자가 증설한 시설을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
5. 의견제출 :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경로장애인과,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 737 2703 팩스 : 033 737 498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원주시 조례 제 호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모집 및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탁(위탁기간 갱신을 포함한다)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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