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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9.12 조회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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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입법 예고
작성자 봉산동
원주시공고 제 20

원주시공고 제 2016 1636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913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2. 예고기간 : 2016. 09. 13. 10. 03(20일 이상)

3.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34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7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반영하고자 함.

.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한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복지관 위탁기간을 기존의 “3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1 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복지관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 수탁자가 증설한 시설을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

 

5. 의견제출 :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10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경로장애인과,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 737 2703 팩스 : 033 737 498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1.

원주시 조례 제 호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8조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위탁모집 및 기간에 관한 적용례) 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탁(위탁기간 갱신을 포함한다)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16 1636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913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2. 예고기간 : 2016. 09. 13. 10. 03(20일 이상)
3.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34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7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반영하고자 함.
.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한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복지관 위탁기간을 기존의 “3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1 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복지관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 수탁자가 증설한 시설을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
 
5. 의견제출 :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100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경로장애인과,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전화 : 033 737 2703 팩스 : 033 737 498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1.
원주시 조례 제 호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8조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위탁모집 및 기간에 관한 적용례) 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탁(위탁기간 갱신을 포함한다)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미용실
컷 트(1)
2,000(500원 인상)
60세 이상 노인에한한다
파 마(1)
5,000(1,000원 인상)
염 색(1)
6,000(신설)
경로식당
중 식(1)
2,000(500원 인상)
정보화교육
3,000(신설)
주간보호
치 매()
폐지
장기요양기관
일 반()
폐지
 
 
강 당
1
(2시간이내)
30,000(변동없음)
일요일, 공휴일 및 냉난방시 평일요금의 20%가산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가산
2시간 초과시 시간당 10,000원가산
취미교실
(강의실)
1(2시간이내)
10,000(변동없음)
2시간 초과시 시간당 20%가산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7(위탁운영) ①ㆍ② (생 략)
7(위탁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1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성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1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8(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8(수탁자의 의무) .
1. 4. (생 략)
1. 4. (현행과 같음)
5.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사회복지사업법
34(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5., 2012.8.3.>
21조의2(시설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12.8.3.>
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9(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지방자치법
22(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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