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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19 조회수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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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봉산동

원주시공고 제2016 1522

 

 

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일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819

원 주 시 장

 

1. 조례안명 : 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6. 8. 19. ~ 2016. 9. 7.(20)

 

3. 개정이유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다시 정의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운영수탁자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특정한 대상을 선별하여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그 이외의 업체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으로서 지방자치법22조에 위반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

 

5. 의견제출

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9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로장애인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경로장애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 홈페이지 상의공고/고시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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