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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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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공고 제2016 1522 호 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19일 원 주 시 장 1. 조례안명 : 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6. 8. 19. ~ 2016. 9. 7.(20일) 3. 개정이유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다시 정의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운영수탁자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특정한 대상을 선별하여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그 이외의 업체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으로서 「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반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 5. 의견제출 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로장애인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경로장애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 홈페이지 상의‘공고/고시’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원주시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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