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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04 조회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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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봉산동

원주시 공고 제2016 1443

 

공시송달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 8. 5.

 

원 주 시 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반송 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

명륜1

386179

명륜동 대성현대 102

16.06.22

16.06.30

수취인폐문부재

**

반곡관설동

269091

반곡동 LH4단지

16.06.22

16.06.30

수취인폐문부재

**

무실동

210218

반곡동 우리은행 지하1(입춘로110)

16.06.23

16.07.01

수취인폐문부재

**

중화동

536897

문막읍 부영1141 5

16.06.23

16.07.04

수취인폐문부재

**

북면

454312

무실동브레드엠카페지하1

(무실동1852 2)

16.06.23

16.07.01

수취인폐문부재

**

오천읍

565872

무실동 무실주공3단지 305동 앞

16.06.28

16.07.08

수취인폐문부재

**

진관동

623149

흥업면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관 현관 옆

16.06.28

16.07.07

수취인폐문부재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

무실동

649486

무실동 휴먼시티건물 지하

16.06.28

16.07.06

수취인폐문부재

**

단구동

459503

단구동 신세계프라자

16.06.29

16.07.07

수취인폐문부재

**

반곡관설동

467702

반곡동 아이파크 117동 앞

16.06.29

16.07.08

수취인폐문부재

**

단계동

306172

학성동 대성빌딩 지하

16.07.05

16.07.13

수취인폐문부재

**

반곡관설동

095098

반곡동 아이파크 117동 앞

16.07.05

16.07.18

수취인폐문부재

**

반곡관설동

467702

반곡동 아이파크 1173 4라인 앞

16.07.06

16.07.18

수취인폐문부재

**

횡성읍

231301

반곡동 아이파크 1173 4라인 앞

16.07.06

16.07.11

수취인불명

**주식회사

흥업면

413458

명륜동 성원아파트

16.07.06

16.07.08

이사감

**

단구동

027242

단구동 구곡현대 1031 2라인 앞

16.07.06

16.07.20

수취인폐문부재

**

무실동

212884

반곡동 힐데스하임아파트 지하

16.07.11

16.07.19

수취인폐문부재

**

독산동

818076

개운동 원주의료원 응급센터 앞

16.07.11

16.07.20

수취인폐문부재

**

반곡관설동

241169

관설동 청솔5502동 앞

16.07.11

16.07.19

수취인폐문부재

**

무실동

487978

무실동 세영리첼2차 지하2202동 입구

16.07.11

16.07.19

수취인폐문부재

**

의림동

323658

일산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후문

16.07.11

16.07.19

수취인폐문부재

**

단구동

212188

개운동 원주의료원

16.07.13

16.07.21

수취인폐문부재

**

단구동

040793

개운동 원주의료원

16.07.13

16.07.21

수취인폐문부재

**

명륜2

강원359008

무실동 원주시청

16.07.13

16.07.21

수취인폐문부재

**

반곡관설동

531338

우산동 원주근로자종합복지관

16.07.13

16.07.21

수취인폐문부재

 

3. 공고기간 : 2016. 8. 5. ~ 2016. 8. 20.(15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6. 8. 22. ~ 2016. 9. 2.

과태료 부과 전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에는 과태료 금 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추가감면대상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2·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조의4에 따른 1 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5. 기타사항

납부방법 :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에서 고지서를 재 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033 737 2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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