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6 1443호
공시송달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 8. 5.
원 주 시 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 제출서 반송 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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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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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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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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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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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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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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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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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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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저 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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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동 대성현대 10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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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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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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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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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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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관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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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어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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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동 LH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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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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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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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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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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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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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버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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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동 우리은행 지하1층(입춘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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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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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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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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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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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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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서 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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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막읍 부영114동 1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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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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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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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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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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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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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루 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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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동브레드엠카페지하1층
(무실동185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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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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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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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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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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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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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저 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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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동 무실주공3단지 305동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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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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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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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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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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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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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라 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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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업면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관 현관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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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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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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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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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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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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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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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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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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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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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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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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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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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서 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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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동 휴먼시티건물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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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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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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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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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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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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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서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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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동 신세계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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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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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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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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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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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관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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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부 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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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동 아이파크 117동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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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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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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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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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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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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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부 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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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성동 대성빌딩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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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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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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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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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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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관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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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나 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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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동 아이파크 117동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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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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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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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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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관설동
|
46부 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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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동 아이파크 117동 3 4라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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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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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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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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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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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구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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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동 아이파크 117동 3 4라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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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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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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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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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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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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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고 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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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동 성원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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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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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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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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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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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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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 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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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동 구곡현대 103동 1 2라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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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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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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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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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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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주 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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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동 힐데스하임아파트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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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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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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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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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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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가 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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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동 원주의료원 응급센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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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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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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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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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관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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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거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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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설동 청솔5차 502동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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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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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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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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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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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마 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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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동 세영리첼2차 지하2층 202동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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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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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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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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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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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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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구 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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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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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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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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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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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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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주 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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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동 원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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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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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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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
김**
|
단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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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거 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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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동 원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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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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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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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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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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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35나 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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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동 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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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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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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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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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관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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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수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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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동 원주근로자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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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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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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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폐문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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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기간 : 2016. 8. 5. ~ 2016. 8. 20.(15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16. 8. 22. ~ 2016. 9. 2.
◦ 과태료 부과 전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에는 과태료 금 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 추가감면대상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의거 의견제출 기간 내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 3급까지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마. 미성년자
5. 기타사항
◦ 납부방법 :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에서 고지서를 재 발부 받아, 시중은행에 납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원주시 경로장애인과(☎033 737 2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