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6.04.06
조회수 305
원주시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사용 고시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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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및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에 의거 통합민원 발급기 고유번호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사용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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