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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02 조회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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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보상제 실시
작성자 봉산동

2016년도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 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대 상

봉산동에 주소지를 둔 60세 이상 시민(1956.12.31까지 출생자)

2. 지급기준

4회 실시

1인 당 지급 한도액 : 연간 20만원

분기당(1) 지급 한도액 : 5만원/

3. 접수기간

구분

접수일자

보상금 지급일

1분기

03.10.

03.30.

2분기

06.01.

06.24.

3분기

09.01.

09.27.

4분기

12.01.

12.23.

 

 

 

 

4. 접수장소

봉산동주민센터(3층 총무팀)

5. 주의사항

수거광고물 접수기간은 동별 실정에 맞게 운영

명함, 아파트 내부에 살포된 광고지 등 적용 배제

지급기준(15만원)을 초과하여 접수하더라도 지급기준 범위에서만 지급함

6. 제출서식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7. 처리절차

홍보 ⇒ ②접수 ⇒ ③검수 ⇒ ④신청서 제출() ⇒ ⑤보상금 지급(도시

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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