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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6
조회수 346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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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조치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 (치악로1878번길)외 2명 나. 공고기간 : 2015. 6. 16. ~ 6. 30. 다.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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