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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16 조회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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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봉산동

 

주민등록 제20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조치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 (치악로1878번길)2

. 공고기간 : 2015. 6. 16. ~ 6. 30.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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