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5.05.11
조회수 382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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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제20조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기한 내 1. 대 상 자 : 이** (치악로1878번길)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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