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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4.16
조회수 39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의무이행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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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다. 공고기간 : 2015.04.16. ~ 2015.04.27. 마.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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