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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4.16 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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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의무이행 공고
작성자 봉산동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 대 상 자 : 원주시 치악로 윤**

       나.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다. 공고기간 : 2015.04.16. ~ 2015.04.27.

       마.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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