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5.02.10
조회수 450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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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내지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최고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원주시 번재길 정**외 7명 나. 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조치일자 : 2015.02.06 라. 공고기간 : 2015.02.06.~2015.02.23(17일간) 마. 공고방법 : 봉산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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