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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2.10 조회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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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봉산동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5항 내지 제7항과 동법 시행령 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최고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상자 : 원주시 번재길 정**7

. 조치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 조치일자 : 2015.02.06

. 공고기간 : 2015.02.06.~2015.02.23(17일간)

. 공고방법 : 봉산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 임 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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