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5.01.22
조회수 475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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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번재길 정**외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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