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4.11.10
조회수 557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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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 실시 ? 보상대상 : 불법옥외광고물 중 벽보, 전단, 명함 ※보상단가 : 벽보 100원/ 전단지 20원/ 명함전단 10원 ? 신청자격 : 만 60세 이상 관내 주민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문의(☏ 737 5874) 후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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