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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1.10 조회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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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실시
작성자 봉산동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시민보상 실시


? 신청기간 : 11. 10. ~ 11. 25.

? 보상대상 : 불법옥외광고물 중 벽보, 전단, 명함

보상단가 : 벽보 100/ 전단지 20/ 명함전단 10

? 신청자격 : 60세 이상 관내 주민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문의(737 5874) 방문신청


(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급되므로 반드시 문의 후 방문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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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