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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0.17 조회수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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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옥외광고물 집중정비기간 운영
작성자 봉산동


불법옥외광고물 집중정비기간 운영 


 ? 정비기간 : 10. 15. ~ 12. 15. (2개월 간)

 ? 정비대상 : 불법유동광고물, 불법간판 등

 ? 추진목표 : 법광고물 근절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조성

 ? 정비내용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및 연장신고확행  
    매주수요일 현수막 제로데이 운영

    불법옥외광고물 수거 하반기 시민보상(11월 중)
    옥외광고물 실명제스티커  배부 및 부착


미등록 및 연장대상 간판에 대한 신고(허가) 절차 및 궁금하신 사항은

봉산동주민센터(737 5874)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은 거리환경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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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정보센터
  • 담당자 조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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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