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4.10.08
조회수 44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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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이행 할 것을 최고 공고 하였으나, 2. 신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원주시 치악로 소** 나. 직권조치일 : 2014.09.30.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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