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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0.08 조회수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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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봉산동

1.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이행 할 것을 최고 공고 하였으나,

2. 신고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상자 : 원주시 치악로 소**

. 직권조치일 : 2014.09.30.

.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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