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4.08.08
조회수 469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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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제20조 제7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14. 08. 08. – 2014. 08. 31. 2.공고대상자 : 우** 외 3인 3.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이전 공고 4.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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