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4.07.22
조회수 492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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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시 행정 상 관리주소로 이전 조치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알리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우** (원주시 봉산동)외 3명 2. 공고기간 : 2014. 7. 22. ~ 8. 7.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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