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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4.18 조회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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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이행최고공고
작성자 봉산동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아래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이행할 것을 최고 하였으나 전달되지 않은 바, 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대상자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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