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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1.10 조회수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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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작성자 봉산동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 후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이를 통지(등기발송) 하였으나 전달되지 않은바 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4. 01. 10. ~ 2014. 01. 17.(8일간)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주민등록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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