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3.12.24
조회수 547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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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1. 대 상 자 : 채** (원주시 봉산동)외 11명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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