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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2.24 조회수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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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조치 공고
작성자 봉산동

  주민등록 제20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2회 이상 공고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은 아래자에 대하여 행정상관리주소를
관할주민센터 주소로
이전조치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 (원주시 봉산동)11
    2. 조치사항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동주민센터 주소/원주시 치악로 1868)
    3. 조치일자 : 2013. 12. 24.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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