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3.12.23
조회수 735
'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감증명 변경사항 안내 | |||||||||||||
작성자 | 봉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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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발급기관 방문시 참고바랍니다. * 개정 전/후 비교
주의사항: 2013.12.31. 이전 발급받은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2014.01.01. 이후 자동차 매도시 매도용으로 사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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