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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2.23 조회수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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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감증명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봉산동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발급기관 방문시 참고바랍니다.

*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전 개정후
 용도  일반용  일반용
 자동차 매도용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안함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법인인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 기재
 적용 차량 근거법령  없음  자동차 관리법 제5조(등록)

주의사항: 2013.12.31. 이전 발급받은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2014.01.01. 이후 자동차 매도시 매도용으로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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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