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3.12.23
조회수 607
주민등록신고의무이행최고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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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아래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전달되지 않은 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대상자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660503/원주시 배말길) 2. 기 간 : 2013. 12. 23. ~ 12. 30. 3. 내 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 의무이행 최고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 임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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