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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2.12
조회수 567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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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공고기간내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관할주민센터 주소(원주시 치악로 1868)로 전환되오니 2013년 12월 20일까지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채**(580915)외 11명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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