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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2.12 조회수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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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작성자 봉산동

 

주민등록법 제20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공고기간내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관할주민센터 주소(원주시 치악로 1868)로 전환되오니 20131220일까지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580915)11
         2. 공고기간 : 12013. 12. 04. ~ 2013. 12. 11.(8)
                                             2 2013. 12. 12. ~ 2013. 12. 20.(8)

 

 

붙 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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