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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2.04 조회수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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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봉산동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공고기간내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주민센터주소(원주시 치악로 1868)로 전환되오니 2013.12.11.까지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채..(58.09.15.) 외 13명
  2. 공고기간 : 2013.12.04. ~ 2013.12.11.(8일간)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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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