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3.05.24
조회수 840
주민등록 신고의무이행 최고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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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아래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이행할 것을 최고 하였으나 전달되지 않은 바,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대상자의 의무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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