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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4.05
조회수 604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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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 후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이를 통지(등기발송)하였으나 전달되지 않은바 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공고기간 : 2013.04.05. ~ 2013. 04.19.(14일간) 붙 임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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