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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2.11
조회수 644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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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 경과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관리주소를 봉산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조치 후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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