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66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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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제7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07일 봉산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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