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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2.07 조회수 640
봉산동-게시판 > 우리마을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봉산동
주민등록법 제 20조제7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07일
                                                           봉산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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